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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6조(응시신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6조(응시신청)

응시신청

제116조

제116조(응시신청) ① 영 제124조에 따른 응시원서는 별지 제10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크기의 사진을 말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제116조의2제2항제1호, 제118조제2항, 제119조제2항제2호 및 제119조의2제2항제4호에서 같다) 1매 2. 시험면제에 필요한 증명서류(영 제121조에 따라 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삭제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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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원자력관계종사자의 면허 및 교육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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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6조(응시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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