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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9조(면허증의 재교부신청)

면허증의 재교부신청

제119조

제119조(면허증의 재교부신청)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면허증의 재교부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4호서식의 원자력관계면허증 재교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면허증(분실한 경우에는 사유서) 2. 사진 1매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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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9조(면허증의 재교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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