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115조
제115조(준용규정) 판독업무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증"은 "등록증"으로 본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5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115조(준용규정) 판독업무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증"은 "등록증"으로 본다.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5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