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신고
제112조
제112조(변경신고)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2. 등록증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2조(변경신고)
변경신고
제112조(변경신고)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2. 등록증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2조(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