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부지상태보고서
제23조의4
제23조의4(최종부지상태보고서) 법 제28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부지상태보고서를 말한다. 1. 최종 부지 상태의 방사선ㆍ방사능 준위에 관한 조사계획, 방법 및 결과 2. 부지 재이용 방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4(최종부지상태보고서)
최종부지상태보고서
제23조의4(최종부지상태보고서) 법 제28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부지상태보고서를 말한다. 1. 최종 부지 상태의 방사선ㆍ방사능 준위에 관한 조사계획, 방법 및 결과 2. 부지 재이용 방안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4(최종부지상태보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