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제20조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로시설의 설계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평가 시점에서 유효한 기준에 따라 설계(설계문서를 포함한다)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목록 및 등급분류 나. 설계 문서(원본 및 개정본) 다. 원자로시설 설계 시 적용한 기술기준과 현행 기술기준과의 차이 라. 심층방어 측면에서 취약하다고 확인된 사항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 마. 인구밀도ㆍ산업시설 및 교통시설(공항ㆍ도로 및 철도 등)을 포함한 원자로시설 주변의 특성 2.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가 현재부터 다음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점까지 설계요건을 만족하며, 그 내용이 문서화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건전성 및 기능 수행능력에 관한 정보 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현재 상태와 진행 또는 예상되는 경년열화(經年劣化: 시간경과 또는 사용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계통ㆍ구조물ㆍ기기의 손상을 가져올 물리적 또는 화학적 과정을 말한다)에 관한 정보 다.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기능 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결과 라.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검사결과 및 보수기록 마.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대한 운전이력과 현재 상태 바. 보수 및 수리 작업장을 포함한 발전소 내ㆍ외의 지원시설 현황 3. 결정론적 안전성분석에 관한 사항: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 다음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점에서의 예상 상태 및 현행 결정론적 안전성분석방법과 기술기준을 고려하여 기존의 결정론적 안전성분석이 타당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기존의 결정론적 안전성분석을 위하여 가정한 초기사건, 해석방법 및 컴퓨터 코드와 현행 기술기준과의 비교 나. 정상 및 사고조건에서의 방사선 선량과 방사성물질 방출제한치 다. 단일고장기준, 다중성, 다양성 및 독립성 등을 고려한 결정론적 안전성분석 지침 라.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1회 이상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운전상태 4.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설계와 운전조건 변경사항, 현행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방법, 운전정보 및 기술을 고려하여 기존의 확률론적 안전성평가가 타당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기존의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서 고려된 가정사항과 가상 초기사건, 평가방법론 및 컴퓨터 코드에 대해 현행 기술과의 비교 상태 및 원자로시설의 현재 반영 상태 나. 운전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공통원인사고, 상호 영향, 다중성 및 다양성 등을 고려한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지침 다. 사고관리계획과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모델 및 결과와의 연계성 라.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결과로 도출된 원자로시설의 설계 및 운전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가능한 대안의 평가 및 비교 5. 위해도(危害度) 분석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설계 및 부지특성,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 다음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점에서의 예상 상태에 대하여 현행 분석방법 및 기술기준을 고려하여 내ㆍ외부 위해에 대한 원자로시설 방호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내부 위해(화재, 침수, 배관 동적거동, 비산물, 증기방출, 살수, 독성 액체 및 기체, 폭발 등) 및 외부 위해(해일을 포함한 홍수, 강풍, 화재, 극한온도, 지진, 화산폭발, 항공기 충돌, 독성 액체 및 기체, 폭발 등)의 예상규모와 발생빈도 나. 원자로시설의 상태, 경년열화, 현행 안전기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수행한 위해도 평가결과 다. 내ㆍ외부 위해를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한 운전원 조치를 포함한 절차 6.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주요 안전관련 설비가 평가기준일부터 10년 후까지의 기간 동안에 의도된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이 검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기기의 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목록 및 관리절차 목록 나. 기기검증 방법 및 품질보증 다. 기기고장이 기기검증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기기의 검증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정조치 라. 불리한 환경조건으로부터 검증된 기기의 보호대책 마. 검증된 기기의 물리적인 상태와 기능성 바. 기기가 설치된 기간에 취하여진 검증조치기록 7.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요구되는 안전 여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자로시설의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경년열화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와 향후 원자력발전소 안전운전을 위하여 적절한 경년열화관리계획이 확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평가대상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분류 및 선정 나. 평가대상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별 경년열화현상 분석 다. 경년열화현상에 따른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기능 및 안전 여유도 라.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성능미달시점 및 미래상태 예측 마.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경년열화 완화대책 및 관리계획 8. 안전성능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안전 성능과 운전경험에 관한 기록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안전 성능의 변화 경향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안전 관련 사건의 분류 및 근본원인 분석 결과 이행체제 나. 보수ㆍ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 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 다. 안전 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라. 안전 성능 지표에 대한 분석 마. 발전소 내 작업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발전소내ㆍ외 방사선감시자료 및 방사성물질 방출량에 대한 기록 9.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다른 유사한 원자로시설의 운전경험과 안전성 연구결과가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원자로시설의 운전경험ㆍ연구 결과의 반영을 위한 계획 및 체제의 적절성 나. 원자로시설의 운전경험ㆍ연구 결과의 반영 및 조치방안 10. 운영 및 보수(補修) 등의 절차서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운전ㆍ보수ㆍ점검ㆍ시험ㆍ변경 및 비상대응을 위한 절차서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안전 관련 절차서 수립 및 개정체계 나. 절차서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보완 계획 다. 인적 요소의 원리를 고려한 절차서의 명확성 라. 원자로시설의 설계, 운전경험, 안전성 분석의 가정 및 결과와 절차서의 부합성 마. 필수 안전기능을 유지ㆍ복구하기 위한 사고관리계획 11. 조직,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조직과 행정이 원자로시설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안전 목표 및 안전 우선원칙 이행을 포함한 안전체제 나. 개인과 단체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하여 정한 문서 다. 원자로시설 운영의 유기적 구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라. 외부 인력 및 전문가 활용을 위한 체제 마. 직원의 교육훈련 시설 및 계획 바. 독립된 평가자가 포함된 정규 품질보증감사와 품질보증계획 사. 안전문화에 대한 진단, 분석, 주기적인 평가 및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이행체계 12. 인적 요소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안전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인적 요소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교대근무 및 초과근무 제한을 포함한 직원관리수준 나. 자격이 있는 직원이 상시 임무수행을 수행하는지의 여부 다. 모의제어반의 사용을 포함한 초기 재교육 및 능력향상을 위한 훈련계획 라. 인적 정보요건과 업무량에 대한 분석 마. 인간과 기계의 연계체제 분석 1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ㆍ제8호에 따른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방사선비상계획이 적합하게 수립ㆍ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14. 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환경영향 감시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방사능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유출경로에 대한 방출제한치 및 방출기록 나. 발전소 내로부터 계획되지 아니한 유출물 방출에 대한 경보장치 다. 원자로시설의 주변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라. 발전소 외 지역에 대한 방사선 환경감시 마. 환경감시자료의 발간 및 배포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계속운전기간을 고려한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평가의 세부내용은 계속운전기간 동안 주요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기능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수명평가 대상인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분류 및 선정 2.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수명에 대한 영향분석 3. 계속운전기간 동안의 주변 영향을 고려한 해당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수명평가 ③ 영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유효성 확인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36조제4항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가 유효한지를 안전성평가 당시의 기술기준과 유효성 확인 당시의 최신 기술기준 사이에 차이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평가할 것 2. 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안전조치 내용이 변경되거나 안전조치가 추가될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조치 변경계획 또는 이행계획을 포함하고, 변경이 불필요하거나 변경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을 포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