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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1조(원자력통제교육)

원자력통제교육

제141조

제141조(원자력통제교육) ① 법 제106조제3항에 따른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이하 "원자력통제교육"이라 한다)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원자력통제교육의 교육시간,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영 제150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또는 그 사용자에게 교육일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영 제150조제1호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해당 교육대상자가 받아야 하는 원자력통제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받아야 하는 원자력통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⑤ 영 제150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까지 원자력통제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매우 곤란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 2의2. 군 복무 중이거나 임신, 출산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⑥ 영 제150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원자력통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외국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으로서 별표 6에 따른 교육내용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영 별표 9 제2호 각 목에 따른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원자력통제교육과 동등한 교육을 이수하였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대상자의 세부분류, 교육방법, 교육계획 수립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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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1조(원자력통제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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