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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6조(수수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6조(수수료)

수수료

제146조

제146조(수수료) ① 법 제112조 본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며, 그 금액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위원회가 그 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납부방법은 수탁기관이 정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에 응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응시수수료를 환급하여 줄 수 있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접수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3.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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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6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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