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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7조(허가증 등의 재발급)

허가증 등의 재발급

제147조

제147조(허가증 등의 재발급) ① 허가증ㆍ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훼손한 경우에는 그 허가증(지정증ㆍ신고확인증) 2.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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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7조(허가증 등의 재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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