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증 등의 재발급
제147조
제147조(허가증 등의 재발급) ① 허가증ㆍ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훼손한 경우에는 그 허가증(지정증ㆍ신고확인증) 2.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허가증 등의 재발급
제147조(허가증 등의 재발급) ① 허가증ㆍ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훼손한 경우에는 그 허가증(지정증ㆍ신고확인증) 2.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7조(허가증 등의 재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