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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6조(핵원료물질사용의 신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6조(핵원료물질사용의 신고)

핵원료물질사용의 신고

제56조

제56조(핵원료물질사용의 신고) ① 영 제77조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원료물질"이란 방사능농도가 그램당 74베크렐(고체상 핵원료물질의 경우 그램당 370베크렐) 이하이거나 우라늄의 양에 3을 곱하여 얻은 양과 토륨의 양을 모두 합한 양이 900그램 이하인 물질을 말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77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핵원료물질의 사용 →

제2절 핵원료물질의 사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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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6조(핵원료물질사용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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