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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방사선기기의 검사신청)

방사선기기의 검사신청

제85조

제85조(방사선기기의 검사신청) ① 법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ㆍ검사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시험ㆍ검사에 관한 설명서 3. 설계승인서 ② 위원회는 법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사의 결과가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설계승인서에 검사합격내용을 적어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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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방사선기기의 검사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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