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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6조(준용규정)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6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86조

제86조(준용규정) 허가사용자,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 및 업무대행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증"은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확인증"으로, 업무대행자에 대해서는 "등록증"으로 각각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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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6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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