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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검사신청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검사신청서)

검사신청서

제80조

제80조(검사신청서) ① 영 제90조 본문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과 같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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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검사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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