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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정기검사의 서면검사 대상)

정기검사의 서면검사 대상

제79조

제79조(정기검사의 서면검사 대상) 영 제88조제3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 주기가 3년 또는 5년인 사용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일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가 매 3년 또는 5년인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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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정기검사의 서면검사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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