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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2조(변경허가신청)

변경허가신청

제62조

제62조(변경허가신청) ① 영 제80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8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2. 공사를 수반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그 공사기간 중 방사선장해방어를 위한 조치를 적은 서류 3. 허가증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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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2조(변경허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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