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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4조(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4조(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제64조

제64조(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①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은 제외한다)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용의 개시 5일전까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용장소 및 그 부근의 상황설명서 2. 저장시설의 구조명세서 3. 저장시설 및 방사선관리구역의 평면도 4. 작업방법에 관한 설명서 5. 운반방법에 관한 설명서 6. 신고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서류(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작업장의 개설로 인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이동사용의 개시 15일(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발주자와의 방사선투과검사 계약서 2. 작업장 및 그 부근의 상황설명서 3. 저장시설ㆍ보관시설의 구조명세서 및 차폐평가결과 4. 방사선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서 5. 작업방법에 관한 설명서 6. 운반방법에 관한 설명서 7.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배치에 관한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개설된 작업장의 운영이 종료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59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작업인원 및 작업량이 포함된 발주자의 작업장 폐지확인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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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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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4조(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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