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의 사전승인 및 공사의 범위
제7조
제7조(부지의 사전승인 및 공사의 범위) ① 법 제10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원자로시설을 설치할 지점의 굴착과 그 지점의 암반의 보호 및 보강을 위한 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다만, 위원회는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부지조사보고서에는 제4조제3항제2호 각목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⑤ 법 제10조제5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굴착 공사계획서, 암반 보호 및 보강용 콘크리트 공사계획서 등 제1항에 따른 공사에 관한 서류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