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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6조

제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원자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소(공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3. 원자로시설의 공사일정 4.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는 핵연료물질의 연간 사용예정량 및 그 취득계획 5.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 중 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설비나 시설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 중 품질보증체제의 조직이 아닌 일반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7.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허가증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후 20일 이내 2.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후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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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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