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2조
제1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