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설비 계약 변경신고
제14조의3
제14조의3(안전관련설비 계약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의2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과 같다. ② 법 제15조의2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안전관련설비 계약 변경신고)
안전관련설비 계약 변경신고
제14조의3(안전관련설비 계약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의2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과 같다. ② 법 제15조의2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안전관련설비 계약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