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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사용 전 검사의 신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사용 전 검사의 신청)

사용 전 검사의 신청

제15조

제15조(사용 전 검사의 신청) ① 영 제28조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영 제29조제1항 각 호의 검사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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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사용 전 검사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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