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제14조의2
제14조의2(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① 법 제15조의2 전단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련설비의 설계 및 제작에 관한 사항: 별지 제8호의2서식 2. 안전관련설비의 성능검증에 관한 사항: 별지 제8호의3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 체결 증명서류 2. 성능검증계획서(제1항제2호에 한정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제14조의2(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① 법 제15조의2 전단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련설비의 설계 및 제작에 관한 사항: 별지 제8호의2서식 2. 안전관련설비의 성능검증에 관한 사항: 별지 제8호의3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 체결 증명서류 2. 성능검증계획서(제1항제2호에 한정한다)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