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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기술능력)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기술능력)

기술능력

제8조

제8조(기술능력) 법 제11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원자로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을 것 2. 원자로시설의 건설 중 발생하는 안전관련사항의 검토를 위한 공학적ㆍ기술적 지원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발전소 건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책임과 권한에 상응하는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을 것 4. 원자로시설의 건설사례를 분석하여 설계 및 건설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5. 안전 관련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대한 시험 및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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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기술능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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