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관
제6조
제6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청 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4. 새만금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 예산의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7. 청 내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과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9. 법령 제ㆍ개정 등 법제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10. 감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11. 청 내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업무의 총괄 12. 각종 건축물의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13. 토지조사ㆍ공간정보계획의 수립 및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 14. 청 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 15.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