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원과
제7조
제7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3. 보안 및 관인의 관리 4.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5. 정보공개,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삭제 7.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8.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예산의 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0.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및 비상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