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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등의 조사)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등의 조사

제12조

제12조(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등의 조사) ① 법 제10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 등의 조사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다. ② 제1항의 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누어 하되, 정기조사는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에 하며, 수시조사는 조사가 필요할 때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 등의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대상 선정기준, 조사 일시 및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 등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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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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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등의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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