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제14조
제14조(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제14조(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