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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적용범위)

적용범위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지방공무원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 2. 개정지방공무원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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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적용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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