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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4장 근무성적평정의 반영 등 인사관리

제11조–제19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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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 등

제11조

제11조(근무성적평정 등) ① 개정지방공무원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 경력평정점, 가산점평정점 및 성과계약 등의 평가점수 등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승진임용, 성과상여금 지급 등(이하 "승진임용등" 이라 한다)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정지방공무원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하 "종전 기능직공무원"이라 한다)과 종전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진임용등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1. 종전 기능직공무원이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경우: 기능직공무원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점은 전직임용 이후 승진임용등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2. 종전 별정직공무원이 제9항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경우: 전담직위 해제 전 일반직공무원으로 받은 근무성적평정점은 전담직위 해제 이후 승진임용등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경력평정

제12조

제12조(경력평정) ① 개정지방공무원법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경력평정을 위한 환산경력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관리운영직군 또는 신설직렬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 가. 동일 계급 이상의 기능직공무원 경력: 100퍼센트 나. 바로 하위 계급의 기능직공무원 경력: 60퍼센트 2. 관리운영직군에서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경우 가. 동일 계급 이상의 기능직공무원 경력: 60퍼센트 나. 관리운영직군 일반직공무원 경력: 60퍼센트 ② 개정지방공무원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경력평정을 위한 환산경력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환산경력기간은 규칙 및 의회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신설직렬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 상당 계급 이상의 경력 60퍼센트 2.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경우 가.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 상당 계급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경력: 60퍼센트 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 상당 계급 이상의 전담직위 공무원 경력: 60퍼센트

승진소요최저연수

제13조

제13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종전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전의 경력은 관리운영직군 및 신설직렬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 일반직 6급: 기능6급 이상의 경력 2. 일반직 7급: 기능7급 이상의 경력 3. 일반직 8급: 기능8급 이상의 경력 4. 일반직 9급: 기능9급 이상의 경력 및 법 제10700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직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 ②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공무원의 종전 기능직공무원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직임용된 직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또는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 일반직 6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기능6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6급 이상의 경력을 합한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력. 이 경우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까지 인정한다. 2. 일반직 7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기능7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7급 이상의 경력 3. 일반직 8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기능8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8급 이상의 경력 4. 일반직 9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기능9급 이상의 경력, 법 제10700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직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 및 관리운영직군 9급 이상의 경력 ③ 종전 별정직공무원이 2013년 12월 12일에 신설직렬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별정직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 또는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은 별표 2와 같다. 1. 일반직 6급 이상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 상당 계급 이상의 경력을 합한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력. 이 경우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 2분의 1까지 인정한다. 2. 일반직 7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별정직 7급 상당 이상의 경력 3. 일반직 8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별정직 8급 상당 이상의 경력 4. 일반직 9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별정직 9급 상당 이상의 경력 ④ 종전 별정직공무원이 2013년 12월 12일에 전담직위 공무원이 된 후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경우 종전의 별정직 및 전담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 또는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 일반직 6급 이상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 상당 계급 이상의 경력과 전담직위 경력을 합한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력. 이 경우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 2분의 1까지 인정한다. 2. 일반직 7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별정직 7급 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7급 이상의 경력 3. 일반직 8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별정직 8급 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8급 이상의 경력 4. 일반직 9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별정직 9급 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9급 이상의 경력

종전 기능5급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제14조

제14조(종전 기능5급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기능5급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직 6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른 것으로 보며, 임용령 별표 4에 따른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승진의결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1. 2013년 12월 12일에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경우 2. 2013년 12월 12일에 신설직렬에 속하는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대우공무원

제15조

제15조(대우공무원)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기능직공무원으로서 임용령 제31조에 따른 대우공무원이었던 사람은 2013년 12월 12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에서 대우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전직시험을 거쳐 일반직 직렬로 전직임용된 경우에도 전직임용된 직급에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전보 제한의 예외

제16조

제16조(전보 제한의 예외)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되거나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령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담직위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제17조

제17조(전담직위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해당 기관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전담직위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제18조

제18조(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① 개정지방공무원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을 2013년 12월 12일 이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 직렬ㆍ직급ㆍ직위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4조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4조에 따른 전직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정원관리

제19조

제19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정원관리)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퇴직(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를 포함한다)ㆍ면직ㆍ전출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정원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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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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