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9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정원관리)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정원관리

제19조

제19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정원관리)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퇴직(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를 포함한다)ㆍ면직ㆍ전출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정원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근무성적평정의 반영 등 인사관리 →

제4장 근무성적평정의 반영 등 인사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9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정원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