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 제한의 예외
제16조
제16조(전보 제한의 예외)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되거나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령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보 제한의 예외
제16조(전보 제한의 예외)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되거나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령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전보 제한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