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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전보 제한의 예외)

전보 제한의 예외

제16조

제16조(전보 제한의 예외)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되거나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령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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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전보 제한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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