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8조(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8조(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제18조
제18조(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① 개정지방공무원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을 2013년 12월 12일 이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 직렬ㆍ직급ㆍ직위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4조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4조에 따른 전직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