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전담직위)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전담직위)

전담직위

제9조

제9조(전담직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종전 별정직공무원을 제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해당 직위를 전담직위로 지정한다. 다만,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속기ㆍ방호ㆍ위생ㆍ조리ㆍ간호조무ㆍ시설관리ㆍ운전 직렬(이하 "신설직렬"이라 한다)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담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하 "전담직위 공무원"이라 한다)을 승진임용, 강임, 전직, 전보 및 파견(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은 제외한다)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보할 수 있다. 1. 직무 분야가 동일한 전담직위 공무원 간에 전보하는 경우 2. 과장급 이상 전담직위 공무원이 2013년 12월 12일 이후 3년간 제3항에 따른 전담직위평가에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3회 이상 불합격한 경우 ③ 전담직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위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과 자질 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이하 "전담직위평가"라 한다)하고, 전담직위평가를 통과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전담직위 지정을 해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등 →

제3장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전담직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