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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복직의 권고 등)

복직의 권고 등

제12조

제12조(복직의 권고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가 사업주에게 복직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관련자가 해직으로 호봉ㆍ보수ㆍ승진ㆍ경력ㆍ연금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주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나 정부산하기관에 관련자를 채용하거나 관련자의 취업을 알선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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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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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복직의 권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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