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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

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

제13조

제13조(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 법 제15조에 따른 차별대우나 불이익은 취업제한, 여권발급 거부, 수형(受刑)상 차별대우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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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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