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
제13조
제13조(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 법 제15조에 따른 차별대우나 불이익은 취업제한, 여권발급 거부, 수형(受刑)상 차별대우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으로 한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
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
제13조(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 법 제15조에 따른 차별대우나 불이익은 취업제한, 여권발급 거부, 수형(受刑)상 차별대우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으로 한다.
인용 형식「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