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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생활지원금)

생활지원금

제19조

제19조(생활지원금)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구금일수에 기준 중위소득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은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연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30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적용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480만원으로 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위원회가 인정한 해직기간에 대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지급액으로 하되, 해직기간과 정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해직기간은 해당 직장에서 해직된 날부터 정년일, 복직일 또는 특별채용일의 전날까지로 하고, 정년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의 해직종료일은 관련자나 유족으로 결정된 후 6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같은 종류나 비슷한 직종에 1년 이상 재직한 기간은 해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같은 종류나 비슷한 직종의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2. 정년은 55세로 하되, 해당 직장의 정년에 관한 증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생활지원금 신청 전년도의 연간 가구당 소득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가계조사의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연간 합계액을 초과한 사람 2. 이 영 시행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중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 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표의 임용예정계급 5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는 특정직공무원 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에 따른 계약직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 이상의 일반계약직공무원 및 나급 이상의 전문계약직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에 따른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연봉등급 4호 이상 및 나급 이상의 전임계약직공무원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임원 ⑤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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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생활지원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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