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기준
제13조
제1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는 1천만원으로 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제1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는 1천만원으로 한다.
인용 형식「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태료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