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 대상 지역 등
제11조
제11조(자금지원 대상 지역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전국을 말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토지ㆍ공장의 매입ㆍ임차비용, 설비투자금액,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자금지원 대상 지역 등)
자금지원 대상 지역 등
제11조(자금지원 대상 지역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전국을 말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토지ㆍ공장의 매입ㆍ임차비용, 설비투자금액,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자금지원 대상 지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