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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 등)

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 등

제7조

제7조(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정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서류의 보완 등 통보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기업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선정결과를 통보할 때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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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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