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통지의 대상
제8조
제8조(변경통지의 대상) 법 제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조에 따른 해외진출기업 관련 실질적 지배 관계에 관한 사항 2. 국내복귀기업의 업종 및 주요 생산제품등에 관한 사항 3.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변경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변경통지의 대상)
변경통지의 대상
제8조(변경통지의 대상) 법 제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조에 따른 해외진출기업 관련 실질적 지배 관계에 관한 사항 2. 국내복귀기업의 업종 및 주요 생산제품등에 관한 사항 3.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변경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변경통지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