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제5조
제5조(외국인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5조(외국인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외국인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제5조(외국인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5조(외국인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