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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6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

제6조

제6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 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의 요구에 따라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ㆍ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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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6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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