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인 등
제6조
제6조(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인 등) ①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을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주택의 임대인ㆍ임차인 2.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 3. 해당 주택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 ③ 제2항제2호의 자격자대리인은「부동산등기규칙」제68조에 따른 사용자(이용)등록정보의 등록을 마쳐야 하고, 제2항제3호의 개업공인중개사는「공인중개사법」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2. 법인 :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⑤ 제4항제1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