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부여방법 등
제7조
제7조(확정일자 부여방법 등) ①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확정일자부여일,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부여기관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확정일자가 부여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문서나 전자화문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7조(확정일자 부여방법 등)
확정일자 부여방법 등
제7조(확정일자 부여방법 등) ①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확정일자부여일,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부여기관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확정일자가 부여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문서나 전자화문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7조(확정일자 부여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