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12조(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제12조

제12조(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해당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받을 수 있다. 1. 임대차목적물 2.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 정보 3. 확정일자 부여일 4. 차임ㆍ보증금 5. 임대차기간 6.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한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전자화문서 ②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요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1. 임대차목적물 2. 확정일자 부여일 3. 차임ㆍ보증금 4. 임대차기간

법령 전문 보기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12조(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