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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제6조(연구비의 지급)

연구비의 지급

제6조

제6조(연구비의 지급)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받으면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과제별로 연구비를 차등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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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제6조(연구비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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