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의 환수 및 지급의 제한
제8조
제8조(연구비의 환수 및 지급의 제한)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연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받은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비가 환수된 연구자에게는 1년간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연구비의 환수 및 지급의 제한
제8조(연구비의 환수 및 지급의 제한)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연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받은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비가 환수된 연구자에게는 1년간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제8조(연구비의 환수 및 지급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