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주거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것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주거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것
인용 형식「주거급여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