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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제10조(신청조사)

신청조사

제10조

제10조(신청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차료의 지급 신청을 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1항의 신청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이하 "신청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주택등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임차료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선유지비의 지급 신청을 받아 신청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해당 주택등의 구조 안전성, 방수, 단열 등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수선유지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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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거급여법」 제10조(신청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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