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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제12조(조사의 의뢰)

조사의 의뢰

제12조

제12조(조사의 의뢰)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주택임대, 주택개량 등 주거복지 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뢰기관, 의뢰의 내용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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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거급여법」 제12조(조사의 의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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